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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제정한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제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07년에 제정 기념식을 갖고, 2008년부터 제 1회로 <세계인의 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3월 개최한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명칭과 일자를 논의한 결과, 차별 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의 날' 대신 '세계인의 날'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본래 UN에서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5월 21일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5월 20일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은 국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다문화 포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및 시장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제19조 2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이 돌아오면 각처에서 많은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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